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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 판정자(1-5등급) 중 기초생활수급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/033-461-3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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