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긴급지원 대상 가구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주민복지과/033-460-4208
방문신청
-
현금(장학금)
○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긴급지원 대상 가구
-
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○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업권 보장을 위한 장학금(정액)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(장학금)
주민복지과/033-460-4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