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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택 상세 보기

한부모가족 생활안정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60-2216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정에 매월 5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33-460-2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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