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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 6. 1.~6. 30.

전화문의
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
신청기한

2024. 6. 1.~6. 30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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