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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과/033-680-366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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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현물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,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

지원내용
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
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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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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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복지과/033-680-3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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