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본자격 :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,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
○ 신청자격
- 재학생 :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,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
- 신입생 :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, 수리, 외국어 종합등급 2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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