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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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건소/033-670-285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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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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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
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조호물품 제공
○ 1인당 기저귀 48팩, 물티슈 30개 등
○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보건소/033-670-2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