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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/033-670-28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 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재가치매환자를 위해 기저귀, 물티슈 등 조호물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양양군 실거주자로서 치매로 등록된 재가치매대상자 

○ 기저귀, 물티슈,보습제 조호물품 제공

○ 1인당 기저귀 48팩, 물티슈 30개 등

○ 1년간 2개월마다 총 6회 분할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보건소/033-670-28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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