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가구(본인, 배우자, 자녀 등)
선정기준
-

2024.03.11~2024.03.25
육아지원센터/033-670-2943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-
현금
○ 결혼이민자 가구(본인, 배우자, 자녀 등)
-
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/국외여비 지급
○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따른 국내/국외여비 지급
- 왕복항공권 및 국내여비
- 선정 된 대상자 모국방문시 여비 지급
2024.03.11~2024.03.25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현금
육아지원센터/033-670-2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