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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2.01~2024.03.31

전화문의
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관이 노후된 연안어업 허가(면허) 어선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어선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(척당 210만원 이내)

신청기한

2024.02.01~2024.03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양양군 해양수산과/033-670-2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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