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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43-850-68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

○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4대이상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효도수당 지원

지원내용

○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노인장애인과/043-850-6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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