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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농정과/043-850-571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청년농업인(만18세~ 40세미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청년농업인에게 농지,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(예정자 포함)로 등록한 만 18세 ∼ 40세 미만,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(예정자 포함)

○ 지원내용 : 농지,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% 지원(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)

○ 지원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농정과/043-850-57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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