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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충주사랑상품권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제기업과/043-850-6016
경제기업과/043-850-601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류형 구매 및 카드형 발급·충전 가능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6~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가맹점
- 카드수수료 부담감소,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직접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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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
전화문의

경제기업과/043-850-6016
경제기업과/043-850-6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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