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
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
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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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증진과/043-850-3532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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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
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
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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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
○ 체외수정(신선, 동결) :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○ 인공수정 :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건강증진과/043-850-3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