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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체외, 인공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43-850-353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○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
-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
-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체외수정(신선, 동결) :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○ 인공수정 :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/043-850-35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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