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선정기준
-

상시신청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방문신청
-
현물
○ 0.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-
농가에 벼 영농자재 공급 지원
○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
- 벼 육묘용 전용상토 : 25포/ha 50% 지원 (75,000원 보조)
- 종자(육묘상)처리제
ㆍ종자소독약 : 5봉(병)/ha 50% 지원 (50,000원 보조)
ㆍ육묘상처리제 : 10봉(병)/ha 50% 지원(50,000원 보조)
- 초기제초제 : 10병/ha 50% 지원(20,000원 보조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