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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경제기업과/043-850-60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
-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-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
-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
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경제기업과/043-850-6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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