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
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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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복지정책과/043-850-5946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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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(의료)
○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
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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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장년층 수급자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
○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
○ 대상자 :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
-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
○ 지원횟수 : 7년에 1회
○ 지원금액 : 1악당 1,000원(중간 정도의 품질)
상시신청
방문신청
서비스(의료)
복지정책과/043-850-59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