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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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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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○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(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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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
○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
- 지원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㎡당 1매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물
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043-850-5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