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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(1회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여성청소년과/043-850-6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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