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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확대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이용권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이용권

전화문의

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43-641-32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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