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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(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)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

○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

○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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