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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장수수당 :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어르신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 축하물품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수수당 :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

○ 장수 축하물품지원 :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노인장애인과/043-641-54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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