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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거비 등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등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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