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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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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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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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거비 등 자립정착금 지원
○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비 등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문화여성가족과/043-641-5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