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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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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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
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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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
○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
- 지급대상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(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)
- 지급내용: 월 5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은군청 주민행복과/043-540-3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