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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제외대상 : 시설입소자, 장기입원자(30일초과), 자동차소유자 제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

지원내용

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/043-540-38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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