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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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