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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지원내용

○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- 최대 지원한도 5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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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43-540-5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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