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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조시비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1.03~2024.01.19

전화문의
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2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원내용
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
신청기한

2024.01.03~2024.01.1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/043-540-3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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