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,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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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은군청 축산과/043-540-364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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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,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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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봉농가에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○ 양봉등록 또는 양봉업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, 양봉 30군 이상 또는 토종벌 1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탕사료 구입비 지원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은군청 축산과/043-540-36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