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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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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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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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○ '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
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
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
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
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
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
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
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보은군 복지정책과/043-540-3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