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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43-540-383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

지원내용

○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행복과/043-540-3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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