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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당해사업종료전까지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-730-3627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외자,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기요양등급외자, 거동불편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(장기요양 등급외,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한 사람)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

신청기한

당해사업종료전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-730-3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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