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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3-730-333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지원대상

○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, 저소득층*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
* 저소득층 : 차상위계층,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
-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세대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
- 한부모 가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층 가구에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보험)

전화문의

복지정책과/043-730-3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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