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관내거주 다문화가족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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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국방문: 참여자 모집공고 후 , 자활교육: 수시모집
복지정책과/043-730-3322
방문신청
-
기타
기타(교육)
○ 관내거주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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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에 고국방문, 자활교육 지원
○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: 결혼 후 2년이내 최근4년 이내(당해 년도 모집공고일 기준) 고국 방문 없는 관내거주 다문화가정 왕복항공료 지원
○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 : 다문화가족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
- 한식조리사, 바리스타,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자격반,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, 정리수납전문가반
고국방문: 참여자 모집공고 후 , 자활교육: 수시모집
방문신청
기타
기타(교육)
복지정책과/043-730-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