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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기재배 자재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연초

전화문의

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/043-730-326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(농업경영체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(상토 등) 구입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
신청기한

연초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/043-730-32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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