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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전화문의

성장정책과/043-730-37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지원대상

○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전입장려 지원(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)

지원내용

○ 전입보상금
- 개인전입 :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(향수 OK카드 충전 지급)
-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
-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(세대주)
- 교통비 10만원 카드(세대주)
- 학생추가장려금 :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

신청기한

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(단,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)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현금

전화문의

성장정책과/043-730-3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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