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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재배지 연작장해 기술보급 지원사업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4.01.01~2024.01.31

전화문의

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/043-730-494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관내 농가중 0.2ha 내외 시설재배농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시설재배농가에 염류 및 토양 개량 농자재, 토양분석기 등 지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토양분석기(pH,EC 측정기), 염류 및 토양개량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

○ 지원대상 : 0.2ha 내외 시설재배농가

○ 지원비율 : 보조 70%, 자담 30%

신청기한

2024.01.01~2024.01.31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기술지원과 작물환경팀/043-730-4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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