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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자체)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43-730-2152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,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, 관내 임산부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건강관리과/043-730-21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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