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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인 정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1월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/043-730-388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기타

지원대상

○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○ 귀촌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세대주
○ 재촌비농업인 중 농업을 시작한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전업인 세대주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,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, 주택 수리비, 농지 구입 세제 지원

지원내용

○ 농기계 구입지원 : 동력살분무기 500천원, 관리기 100만원, 경운기, 건조기, 농업용 운반차 150만원, 저온저장고 300만원 한도 내 지원(구입 가격의 50%)

○ 주택 수리비 지원 :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, 창문보수,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(초과시 자부담)

○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: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(귀농인 부담액 지원), 300만원 한도(초과시 자부담)

○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(시설하우스 신축): 3중, 2중, 1중 단동비닐하우스(330㎡, 165㎡, 100㎡ 기준), 신규 설치(관수시설, 중형관정 포함)

신청기한

1월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/043-730-3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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