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출산예정일 40일전 ~ 출산후 30일 이내의 산모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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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건강관리과/043-730-2153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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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○ 출산예정일 40일전 ~ 출산후 30일 이내의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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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○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바우처 (이용권) 지원(사회보장정보원 예탁)
○ 태아 유형, 출산순위, 소득유형,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(바우처) 차등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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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권
건강관리과/043-730-2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