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-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선정기준
-
서비스목적요약
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- 결식우려 있는 수급자·차상위·한부모 등의 아동
-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
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○ 지원내용
- 지 자 체: 연중(석식), 학기중(토 ·일·공휴일 석식), 방학중 중식 지원
- 교 육 청: 학기 중 중식(학교급식)
- 지원단가 : 1식 10,000원
- 지원시기
․ 학기중 지원: 3월~7월, 9월~12월
․ 연중 지원 : 2개월에 1회 홀수 달에 지급 / 1, 3, 5, 7, 9, 11월
․ 방학중 지원 : 1월~2월, 8월(겨울방학 1, 2월/ 여름방학 8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