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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산모및 신생아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산모 및 신생아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후조리 지원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시 사용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740-59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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