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정신건강의료비 지원

지원내용

○ 기    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○ 대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○ 지원내용
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
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
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
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
○ 지원불가
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
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
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
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보건소 건강증진과/0437405929
신청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