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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양육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43-740-376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○ 만18세 미만 요보호 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가정위탁 돌봄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가족행복과/043-740-3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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