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본인 및 자녀)
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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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가족행복과/043-740-3753
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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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(본인 및 자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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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
○ 지원 목적 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
○ 지원 내용
- 안경구입비 : 1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- 의료비 : 건당 50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,000원 이내 본인부담금(연 1회)
상시신청
방문신청
현금
가족행복과/043-740-3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