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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동군청 농정과/043-740-345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영동군내 주민등록하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농어업인
※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 가능(1가정, 1회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농어업인에게 결혼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결혼비용 300만원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영동군청 농정과/043-740-34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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