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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진단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

○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,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주민복지과/043-740-3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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