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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도수당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

지원내용

○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,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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