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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활동보조기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반기 중 별도 공지

전화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물

지원대상

○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,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층 등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지원내용

○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신청기한

상반기 중 별도 공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물

전화문의

영동군 주민복지과/043-740-35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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