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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생필품비 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(위기가정) 보호아동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동절기 생필품비 지원
- 지원내용 : 연 1회,1인당 10만원

지원내용

○ 소년소녀가정,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동절기 생필품비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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