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혜택 상세 보기

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
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접수기관

-

지원형태

현금

지원대상

○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(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)

선정기준

-

서비스목적요약

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 아동)에게 자립정착금 1,000만원 지급

지원내용
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
- 1인 1회/1,000만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가족친화과/043-539-4383
신청하러가기